Why 싱가포르인가 ⟩ IPO&EXIT 환경
싱가포르 주식 상장
싱가포르 주식 시장 동향
시장구성
- Main Board: 1) 우량기업 위주의 시장 2) WVR(차등의결권)을 적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
- Catalist: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위주의 시장
아시아 시장 진출의 중심지
- 싱가포르 거래소(SGX)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시아의 금융 관문이자 허브로 자리매김
싱가포르의 경쟁 우위
- 싱가포르는 ‘AAA’ 등급을 받은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며 높은 수준의 법률 체계를 자랑하며, SGX는 시장 지향적인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 환경을 지원하여 SGX에 상장된 기업이 엄격한 거버넌스 및 투명성 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
- SGX는 외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다양한 기업 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중 클래스 주식 구조를 허용하는 상장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다양한 기업에 대한 매력 보유
업종구성(상위10대업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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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총액 (US $ billio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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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상장 기업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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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주식거래량(US $ billio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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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가포르 주식 시장 상장 기업 재무 요건
Category | Main Board | Catalist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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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 총액 | SGD 3억 미만 | SGD 3억 - 4억 | SGD 3억 - 10억 | SGD 10억 이상 | N/A |
일반주주 지분율 | 최소 25% 이상 유지 | 최소 20% 이상 유지 | 최소 15% 이상 유지 | 최소 12% 이상 유지 | 최소 15% 이상 유지 |
주주 수 | 500명 | 500명 | 500명 | 500명 | 200명 |
총 상장금액 | SGD 7천5백만 미만 | SGD 7천5백만 - 1억 2천만 | SGD 1억 2천만 이상 | N/A | N/A |
주주 분산 | 최소발행주식의 40% 또는 SGD 1천5백만은 인별 발행주식의 0.8% 미만 또는 SGD 30만 보유 소액주주들에게 분산 | 최소 발행주식의 20%는 인별 발행주식 0.4% 미만 보유 소액주주들에게 분산 | N/A | 회사와 자회사들의 지분은 단일 보유자로 집계 Rule 234에 의거한 우선적 배당은 배제 | N/A |
이익 / 매출 / 시가총액 (하나 이상 만족 필요) | 1. 최소 업력 3년 + 상장 직전 회계연도기준 세전 이익 최소 SGD 30 백만 (Audited) 2. 최소 업력 3년 + 상장 직전 회계연도기준 세전 순이익 (Audited) + 발행주가 및 Post-Invitation Issued Share 기준 시가총액 최소 SGD 1억 5천만 3. 상장 직전 회계연도의 운영 수익 (실제 또는 형식적) + 발행주가 및 Post-Invitation Issued Share 기준 시가총액 SGD 3억 이상 | N/A | |||
위 요건 만족 시 추가 고려사항 | 1. 업력 3년간 동일 경영진 및 사업활동 유지 2. 상장 직전 2년 중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사태의 발생사유 해소 시 상장지원 가능 3. 이익테스트의 경우 특별항목이나 일회성 소득 제외 4. 이익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회계연도를 변경 할 경우 상장지원 불가능 | N/A | |||
소액주주 수 요건 | 2차 상장의 경우 500명 이상 | 상장 시 200명 이상 2인 이상 사외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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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요건 | 2인 이상의 독립 사외 이사 외국주권 발행의 경우, 독립 사외 이사를 선임 시 싱가포르 거주인 2명 이상 포함 감사위원회 구성 | 외국주권 발행 시, 2인 이상 사외 이사 중 싱가포르 거주인 1명 이상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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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기타 요건 | 적용 회계기준: Singapore FRS, IFRS or US GAAP 가능하며 IFRS or US GAAP 적용시 Singapore FRS와 reconciliation 불필요 연간 재무제표는 반드시 CPA에게 SSA, ISA or US GAAS에 의거하여 감사 받아야 함 Sponsor를 선임하여야 함 |
해외 투자자의 투자 수익 조달 프로세스
수익창출
- 투자자는 지분 투자를 하여, 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거나, 배당을 받을 권리 가짐을 가정
- 싱가포르 본사가 사업 활동을 통해 이익 (수익) 창출
싱가포르 법인세 납부
-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(17%)에 따라,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 납부
- [추가 법인세 감면 혜택]
- 신생 기업 감면(Start-up Tax Exemption, SUTE) : 신생 기업은 설립 후 3년 동안 세제 혜택 받기 가능. 첫 SGD 100,000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75% 면세, 그 다음 SGD 100,000에 대해서는 50% 면세
- 부분 세금 감면(Partial Tax Exemption) : 신생 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첫 SGD 10,000의 과세 소득에 대해 75% 면세, 다음 SGD 190,000에 대해서는 50% 면세
배당금 지급
- 싱가포르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추가 세금이 없기 때문에,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는 투자자에게 순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 가능
해외 투자자 수익 수령
- 해외 (한국) 투자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고, 자국 (한국)에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
- 이중과세 방지 협정으로 세금 공제 가능
해외 투자자의 싱가포르 투자 장점
싱가포르는 외국인 (한국인) 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으며, 100% 외국인 (한국인) 소유가 가능, 또한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, 기존 싱가포르 기업의 지분을 인수 할 수 있음
싱가포르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, 외화 통제나 자본 제한 없음. 즉, 자유로운 투자와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데 큰 제약이 없음
01
법인세율: 17%
(2024년 기준)
외국 & 현지 기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
매년 11월 30일(전자 신고 시 12월 15일)까지 법인세 신고 필수
02
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(0%)
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없음
03
영토주의 과세
(Territorial Tax System)
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싱가포르로 송금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음
04
자본 이득세에 대한 비과세 (0%)
자본 이득세가 없기 때문에 주주로서 기업 지분을 매각해 이익이 발생해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음
05
싱가포르 – 한국
이중 과세 방지 협정
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